수술 후 환자 통증 호소
경남 진주시 지역 내 관절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A 병원이 수술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가 주사약을 처치해 환자가 주사 쇼크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 보호자 B 씨에 따르면 환자는 지난 4월 11일 A 병원에서 왼쪽 무릎 염증제거 수술을 받은 데 이어 7월 12일 오후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환자와 보호자는 지난 4월 수술 전 환자가 진통제인 트라마돌에 대한 알레르기(실신·기도폐쇄)가 있음을 A 병원 측에 고지했고 본지가 입수한 A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도 이와 같은 과거병력이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도 A 병원은 지난달 12일 오후 6시 43분께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의 처방도 없이 팀장인 간호사로부터 지시받은 담당 간호사가 트라마돌 1 앰풀을 근육에 주사해 환자를 쇼크에 이르게 했다는 것.
트라마돌 주사 직후 환자가 쇼크 상태에 이르자 주치의인 병원장은 약 40분 후에야 병실에 도착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에 트라마돌을 사후 처방한 것으로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작성한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과 기록지에는 수술 당일인 지난달 12일 부작용 성분 주사 및 주사 쇼크 등이 기록에서 빠져 있었고 같은 달 31일 트라마돌 등에 대한 부작용 및 주사 금기 내용이 고지돼 있어 A 병원 측이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환자의 보호자와 주치의인 병원장과의 면담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병원장은 트라마돌 처방과 관련해 “트라마돌을 정확하게 처방한 게 아니라 PRN 오더라는 게 있다. 따라서 제가 처방한 걸로 되는거”라며 실질적인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흐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병원 관계자는 사전 인터뷰 약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의 지시라며 언론과의 접촉을 회피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100% 병원 측의 과실이고 의료사고가 맞다”면서도 “환자 측과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데는 병원장의 방침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원칙 때문에 더욱 환자 측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보호자 B 씨는 “병원장이란 자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간호사의 실수로 치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이 남지 않으면 보상도 거의 없어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비웃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 보호자로부터 의료사고확인서를 신청받은 진주시보건소는 A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의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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