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공청사 충전시설 이전 마무리
인천 연수구가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민간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연수구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아파트 충전시설 이전 지원 등을 위한 구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조례 개정과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3일 폐회한 제26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와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 17개 단지와 송도동 9개 단지 등 지역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5500만원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구는 관리 주체별 신청서를 받은 뒤 타당성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지별로 공사 시행과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또 구청사와 동 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도 충전시설 지상부 이전이 신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비를 투입, 공사에 착수해 이달 중으로 이전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공공청사별로 충전시설 이전에 따른 전기차 주차구획 정리와 함께 청사별로 전기차용 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등도 별도로 구입해 시설별로 구비해 놓을 계획이다.
앞서 연수구는 이달 초 인천 서구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의 주거 안전 불안과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안전대책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 개정을 포함한 4가지 대책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송도동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민관 합동교육도 실시했다.
구는 지역내 건설 중이거나 사업계획승인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진압 설비와 화재확산 방지시설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불안과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시설 이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 문제만큼은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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