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확진에…27일 ‘대장동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이어 ‘대장동 사건’까지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이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 기일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치료 중이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고서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할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가 맡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9일로 밀렸다.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일정은 아직 변동되지 않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李 "검찰개혁 우려는 기우…총장 명칭 변경·검사 ...
AD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도 지난 23일에서 내달 6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내달 6일 예정이었던 이 사건 결심공판은 9월 20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