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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명품백 무혐의’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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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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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선물이 감사의 표시나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며 “저 자신은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검찰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로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기 주례 보고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총장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묻는 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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