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돼도 견인할 근거 없어
업체 소유라 처분·수거 난항
#서울 송파구 문정역 인근의 한 인도. 일직선으로 뻗은 법원로 한복판을 공유 전기자전거 두 대가 가로막고 있었다. 길을 걷던 시민들이 자전거를 피해 인도 바깥쪽으로 몸을 돌렸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한 시민이 자전거 바퀴에 걸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서울 도심 거리가 거리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견인한 건수는 총 4만470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은 9만4928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2021년 견인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하고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유 업체가 견인된 킥보드를 회수하려면 한 대당 견인비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내야 한다.
반면 전기자전거는 무단 방치해도 견인되지 않는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 시 견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자전거법에는 자전거를 방치해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지자체가 자전거를 이동하거나 보관,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만 담겨있다.
지자체는 방치되는 전기자전거 대다수가 개인의 것이 아닌 업체 소유인 탓에 견인 대신 매각하거나 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대개 업체 소유의 공유 전기자전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자전거법에 따른 강제 수거가 어렵다"며 "공유 업체에서 견인하거나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 현재는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수거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으나 수개월째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과 신동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불법 주정차 된 전기자전거를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도 전동킥보드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또한 보행자가 보행 도중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만큼 전기자전거도 전동킥보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견인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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