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적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이 적용된다.
반면 법무부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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