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2심 승소…法 "1억 지급해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효 만료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을 깨고 "피고(일본제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다. 정씨 유족은 2019년 4월 약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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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일제 강제노역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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