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말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으며,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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