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 없어 10~11월 버스비 12월에 환급
어린이 8만·청소년 16만원 등 내달 2일부터 접수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시내·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원, 청소년(13~18세) 4만원, 어린이(6~12세) 2만원으로 어르신의 경우 연간으로 최대 24만원에 달한다. 소득 기준이 없어 수혜 대상자는 전체 강남구민의 29%인 16만여명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교통비 환급은 분기 단위로 이뤄진다. 3, 6, 9, 12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 9월 회원가입을 마치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의 버스 이용비를 12월에 지급하며, 12월부터 내년 2월에 이용한 금액은 3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선불형 교통카드(어린이·청소년)를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갖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 방문자가 많을 것을 고려해 9월 한 달은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로 나눠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고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등이다.
다만,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과 같이 중앙부처·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
조 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과 함께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교통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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