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 검출되지 않은 경우 적용 어려워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후 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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