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20일 공시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법인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공시 변경을 이유로 SKC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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