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선고, 내달 10일
국회 앞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민단체 간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사무국장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았고,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김 사무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1시55분에 열릴 예정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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