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촬영해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행
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직원 출신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2022년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중국 경쟁 업체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주범 A씨는 2021년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시작했고, 그 후에는 LG디스플레이에 근무하던 직원 등과 공모해 대형 OLED 양산 기술을 유출했다. A씨는 LG전자에 입사한 뒤 LG디스플레이로 옮겨 2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A씨를 포함한 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중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퇴사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보유출 정황을 확인,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보안 관리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자사의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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