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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스턴운용 부동산PF '사익추구' 징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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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검사의견서 전달
제재안 작성-제재심 검토-사전통지서 전달
중징계 사안은 증선위 절차 밟아야

금감원, 마스턴운용 부동산PF '사익추구' 징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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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조사를 진행한 마스턴투자운용(마스턴운용)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점 등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 2국은 마스턴운용 임직원의 사익추구 조사 관련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제재심의국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국 검토를 마친 뒤 마스턴운용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개인 자금 투입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부동산 펀드를 중심으로 임직원이 본인 돈을 넣는 등 사익추구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마스턴운용 대주주의 사익추구 조사 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김대형씨는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자사 펀드가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했다. 이후 자신이 매입한 토지를 고가로 펀드에 매각해 수 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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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운용은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도 받았다. 조사4국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불법 자금조성이 의심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이 때문에 '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는 김 전 대표의 사익추구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전해졌다.

마스턴운용은 기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정한도를 초과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단계로 구분한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운용사 사익추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마스턴운용에 대한 징계를 연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징계 절차는 절차상 검사의견서 통보-제재안 작성-사전통지서 전달-금감원 제재심-금융위(증선위) 순이다. 제재안을 작성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사전통지서를 전달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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