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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에 러닝머신 강요…사망케 한 비정한 아버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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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앙심 품고 아들 아동학대
뚱뚱하다며 러닝머신에 강제로 태우기도
징역 25년 선고…조기 출소도 금지돼

자기 아들이 뚱뚱하다고 생각해 강제로 러닝머신에 태우는 등 학대를 일삼다 숨지게 한 미국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의 매체는 "지난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법원이 6세 아동 코리 미치올로를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레고르는 과실치사로 20년, 아동학대로 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조기 출소가 금지돼 형기 85%는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Court TV' 캡처]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Court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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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르의 아들 코리는 지난 2021년 4월 2일 뉴저지주 스태포드 타운십의 한 병원에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이송됐다. 코리는 병원 도착 1시간 만에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며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염증과 패혈증을 동반한 심장과 간의 타박상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레고르는 아내와 이혼 소송으로 양육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사고 전날 엄마와 만난 아들 코리가 예정보다 늦게 귀가하면서 그레고르와 아내가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그레고르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으나, 부검을 통해 코리의 사인이 외상으로 밝혀지면서 살인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생전 코리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레고르가 아들에게 러닝머신 위에서 빠르게 뛸 것을 강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그레고르는 "아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반면 아내는 "아들이 아빠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걸 알고 18개월간 100차례 걸쳐 신고했지만,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법정에서 그레고르는 “나는 아들의 죽음을 초래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고, 다치게 한 일도 없으며,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며 “다만 아들을 일찍 병원에 데려오지 않은 것은 후회한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그가 코리에게 한 모든 행동은 제게 악의를 품고 한 것"이라며 "그는 한 번도 코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에게 아들은 인생에서 불편한 존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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