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헤어진 연인에게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달라며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공갈 피해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같은 해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B씨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꽃을 건네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데이트 비용 150만원을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한 A씨는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재차 정산을 요구해 2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연인 관계 때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정당하게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5만 5796건에 달한다. 월평균 2536건, 하루 평균 약 86건이 접수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3년 7월까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거한 인원은 1만 7300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7월18일부터 시행했지만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1년이 지난 올 하반기에나 스토킹범죄 관련 통계작성 및 기초자료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첫 본조사는 2027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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