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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벌금에 화들짝…혼자 사는 女, 생판 모르는 男과 동거인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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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불법 전입
강제 퇴거도 쉽지 않아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전입임에도 강제 퇴거가 쉽지 않다는 법의 맹점이 지적됐다.

B씨는 집주인 A씨와 월세 계약을 했다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집주인 주소와 도장, 전화번호가 모두 위조된 것이다.

B씨는 집주인 A씨와 월세 계약을 했다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집주인 주소와 도장, 전화번호가 모두 위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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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는 지난달 검찰청에서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받은 여성 A씨의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A씨가 받은 벌금은 무려 1800만원으로 자신의 집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된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새로 떼보니 생판 모르는 남인 B씨가 지난달 1일부터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B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허위로 만든 임대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했다. 허위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이라는 계약 내용과 함께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엉터리로 적혀있었다. B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A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입임에도 퇴거가 어렵다는 점이 더욱더 문제다. 주민센터 측은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피해자가 A씨는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황당했지만, 주민센터의 요구대로 진행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집에 대기하며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도 찍어 주민센터로 보내줬다. 또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밟아야 했다. A씨는 한 달에 걸쳐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A씨가 휴가까지 내며 주민센터의 요구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정작 B씨는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강제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A씨와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A씨는 "B씨가 많은 집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우리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내가 현재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이고 B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한다.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랑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 달을 더 견디라는 현행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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