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출국금지 128건, 면허 정지 50건 등
평균 채무액 5916만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여가부는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을 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이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이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정부 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제4기 신임 민간위원에는 김신호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홍승진 법무법인 유한 광장 외국변호사, 박근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가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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