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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핀테크도 '무증빙 해외송금' 10만달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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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가능한 10만달러 무증빙 해외송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 모든 업계에 확대 적용
제각각 관리하던 한도는 하나로 일원화
까다로운 국제 자금세탁 규정이 걸림돌

[단독]핀테크도 '무증빙 해외송금' 10만달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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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서류나 신고 없이 해외로 돈을 보내는 무증빙 해외송금은 시중은행만 10만달러까지 허용됐다. 업권별로 나뉜 한도관리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다만 쪼개기 외환송금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방어 장치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년 만에 '10만달러 한도' 확대 추진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권 관계자들과 만나 모든 금융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환거래법상 해외 송금은 5000달러를 넘기면 매번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5만달러까지, 시중은행이라면 10만달러까지 무증빙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시중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에도 무증빙 한도를 10만달러까지 늘려주는 게 골자다. 한도 확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무증빙 해외송금의 한도 확대 논의는 지난해 6월 말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기재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때 만들어진 5만달러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춰 10만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를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시중은행을 제외한 증권사, 핀테크(금융+기술) 등에 대해서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도 확대에서 제외했다.


통합한도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무증빙 외환송금 한도는 업권별로 구분해 관리한다. 만약 시중은행에서 무증빙 외환송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핀테크나 증권사에서 무증빙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기재부는 모든 금융사가 무증빙 외환송금 내역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10만달러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외환송금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유롭게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면서 “통합관리를 위한 작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환송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민들은 어느 지점을 가든, 어떤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든 10만달러까지 외환을 무증빙으로 송금할 수 있다”면서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처럼 송금이 잦은 이들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고객으로서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2배 큰 은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나라는 글로벌 송금업체를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로 핀테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은행 대신 핀테크 해외송금을 이용해 절감한 수수료 비용이 연간 52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고객의 혜택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까다로운 자금세탁 규제, 지킬 수 있을까

문제는 영세한 송금업체가 까다로운 국제외환규제를 잘 지킬 수 있느냐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외환송금 업무를 할 때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 40여가지를 따르도록 강제한다. 규정을 어기면 금융사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신인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국내 외환법 준수도 관건이다. 외환법 전문가가 많고 전산 시스템도 완성형인 시중은행과 달리 일부 핀테크 업체는 외환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불법 외환송금거래가 실제 적발됐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업계에는 일부 회사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활용해 해외송금을 하는 식으로 무기명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한도를 넘는 초과 송금이 다수 발생했다는 의혹의 시선이 팽배하다. 마약류 판매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범죄 수익금이 송금업체를 통해 국외로 빠져나갔다는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면 불법 외환송금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정부는 준법 체계가 확실히 갖춰지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가 돼도 한도 확대와 통합관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5만달러 한도도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실한 업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외국환법의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 동일한 규제준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계는 이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했다. 핀테크 관계자는 “국제 규제는 해외송금 업체라면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영업을 하는 해외송금 핀테크사라면 이런 규제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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