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지속하며 143억원 갈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적용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두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조모씨(58)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회장은 조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오며 288억원을 받아냈고, 이 중 143억원은 명백히 갈취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지난해 5월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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