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하단부 물건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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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8~19일 화학 업종 4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화재 점검 특정감사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14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감사관실과 도 소방재난본부가 전문가 및 도민 감사관과 함께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공장 가운데 종업원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4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옥내저장소 내 화재 위험물질 혼재 보관, 소화설비 약제 탱크 밸브 폐쇄, 액체질소 보관 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천막) 설치, 불법 증축으로 옥외소화전 사용 불능 등이 주로 지적받았다.


적발된 사항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50건은 해당 소방서와 시군 지자체 등에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방화셔터 하강부·옥내소화전 앞·비상 대피 출구 앞 물건 적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아울러 유도등 등 안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차원에서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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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한 감사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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