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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곧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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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경위·음주량 등 추가 조사할 듯
경찰, 면허 취소 위한 행정 절차 돌입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사진=아시아경제DB]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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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던 중 넘어져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게 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슈가를 알아보지 못한 경찰은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슈가의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 않았다.


이에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슈가 측도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는 면허증을 제출한 후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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