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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 상담사례 분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에선 애정 공세를 펼치다 본인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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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내용 중 해고 관련 상담이 58.6%(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단체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7.5%였으나 300인 이상은 8.0%였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예고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A씨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왔더니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B씨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내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는 “원장이 환자들 앞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성질을 냈다”며 “불안과 불면증으로 불안장애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장이 뛰어 미칠 것 같았다”고 제보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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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일부 적용되지 않아 대형 사업장과 비교해 노동 환경이 취약하다. 연차유급휴가나 공휴일 관련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창고 업무 중 목디스크가 생겨 3일간 입원해 3일의 급여가 차감되기도 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구호”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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