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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과하고 엄격해"…과태료 대폭 인하 추진하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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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알코올 검출되기만 해도 음주운전 간주
국회에서도 “너무 엄격한 규정이 악영향 미쳐”

베트남에서 음주운전 벌금이 과도하게 높다며 현행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류 회사 등이 아닌 경찰 당국이 내놓은 제안이다.


8일(현지시각)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은 최근 베트남 공안부가 혈중알코올농도가 혈액 100㎖당 50㎎ 미만이거나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25㎎/ℓ를 초과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벌금 수준을 낮추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은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알코올이 검출되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600만~800만동(약 32만~4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80만~100만동(약 4만~5만원)으로 낮추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200만~300만동(약 11만~16만원) 수준의 벌금을 5분의 1가량인 40만~60만동(약 2만~3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도로 풍경

베트남의 도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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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는 현행법의 벌금과 비교하면 최대 90% 감면되는 수준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100㎖당 50~80㎎, 호흡 중 농도 ℓ당 0.4㎎을 초과하면 기존처럼 벌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안부가 과태료 인하를 제안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말 국회 국방안전회의에서 음주 운전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며 “현행법이 주류 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응우옌꽝후언 의원은 “핀란드에서는 맥주 1병을 마신 뒤 1시간, 2병은 3시간 이후 운전을 권한다”며 “이 정도 수준의 알코올은 충분히 운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현행법이 베트남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제안이 나온 알코올 농도 혈액 100㎖당 50㎎은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신 수준이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 해당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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