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과하고 엄격해"…과태료 대폭 인하 추진하는 베트남
현행법상 알코올 검출되기만 해도 음주운전 간주
국회에서도 “너무 엄격한 규정이 악영향 미쳐”
베트남에서 음주운전 벌금이 과도하게 높다며 현행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류 회사 등이 아닌 경찰 당국이 내놓은 제안이다.
8일(현지시각)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은 최근 베트남 공안부가 혈중알코올농도가 혈액 100㎖당 50㎎ 미만이거나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25㎎/ℓ를 초과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벌금 수준을 낮추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은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알코올이 검출되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600만~800만동(약 32만~4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80만~100만동(약 4만~5만원)으로 낮추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200만~300만동(약 11만~16만원) 수준의 벌금을 5분의 1가량인 40만~60만동(약 2만~3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는 현행법의 벌금과 비교하면 최대 90% 감면되는 수준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100㎖당 50~80㎎, 호흡 중 농도 ℓ당 0.4㎎을 초과하면 기존처럼 벌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안부가 과태료 인하를 제안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말 국회 국방안전회의에서 음주 운전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며 “현행법이 주류 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응우옌꽝후언 의원은 “핀란드에서는 맥주 1병을 마신 뒤 1시간, 2병은 3시간 이후 운전을 권한다”며 “이 정도 수준의 알코올은 충분히 운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현행법이 베트남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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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안이 나온 알코올 농도 혈액 100㎖당 50㎎은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신 수준이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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