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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값 현금 완납하면 페이백"…고객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판매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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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6개월 선고
무리한 페이백 이벤트 진행해 '돌려막기'

휴대전화 단말깃값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주겠다며 고객 30여명으로부터 단말기 대금 4400여만원을 편취한 휴대전화 판매점주가 법정 구속됐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30여만~1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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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0여명 이상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일부 금액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445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객들을 상대로 무리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쌓여 감당할 수 없는데도 돌려막기를 계속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다른 고객의 단말기 대금 반환금으로 쓰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도매업체 정산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무리한 돌려막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씨에게 속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한 일부 고객들은 할부금 등이 완납 처리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30명 이상의 고객을 상대로 단말기 대금으로 44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일부나마 페이백이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는 편취금액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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