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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최대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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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수치 0.2% 이상이면 양형 가중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호흡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슈가는 6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했다.

BTS 슈가(본명 민윤기).[이미지출처=슈가 인스타그램 캡처]

BTS 슈가(본명 민윤기).[이미지출처=슈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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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입장문을 통해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려 사과드린다"면서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슈가도 같은 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슈가 본인과 소속사가 '전동 킥보드'라고 밝힌 것과 달리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설명해 사건 축소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졌다. 슈가가 탔던 전동 스쿠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음주 운전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허취소와 함께 범칙금만 부과한다.


이후 소속사 측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시간 외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병역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슈가에 대한 병무청 또는 복무기관에서의 징계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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