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국악인 A씨에 징역 4년6개월 선고
유명 국악인이 초등학생 제자와 그의 어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8일 S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씨(3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부인과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이를 참고 견디다가 뒤늦게 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직전 A씨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다 보니 경솔한 행동과 실수로 상처 드렸다"고 B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시간 동안 1500만원 넘게 벌었다…불꽃축제 특수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