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창원시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명래 경남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9일 조 부시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 부시장의 사전선거운동과 사전수뢰 의혹 등에 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해 왔다.


사조직 결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해서만 송치하기로 했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 씨로부터 개인 오피스텔 비용과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