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과 이후 일은 규정위반 해당없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고,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 외에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그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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