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 진로교육법 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7일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진로체험센터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확실히 하고 진로체험을 신청~연결~프로그램 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33개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또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생의 진로교육 지원 확대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 간 긴요한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식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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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 곽규택, 고동진, 김기현, 김소희, 김예지, 박수영, 박성민, 박성훈, 백종헌, 서지영, 신동욱, 정성국, 주진우, 조경태, 조정훈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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