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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화군, 관광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5.4억 부당지원…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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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고흥군 등 사업관리·감독 부실"

강화군이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5억4000여만원 부당 지원하거나, 예산군이 사업정산금을 3억5000만원 과다 지급하는 등 자치단체가 사업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일부 자치단체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납부하기로 한 공익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했고, 담당 공무원은 공사비(5억4000만원 상당)를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 군 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은 2018년 9월부터 교동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 조성을 전액 민자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모노레일 조성 사업자인 A와 2021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는 강화군에 '입장수익'의 3%를 공익적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같은 해 8월 입장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전기금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고, 입장 수익의 범위가 입장료 매출액인지, 영업이익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강화군에 제출했다.

강화군 공무원 2명은 2021년 10월 실시협약을 변경하더라도 강화군이 받기로 한 공익적 발전기금의 예상 금액이 동일하다며 군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후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을 변경하고, 기반시설 공사비 5억4000여만원을 확보해 직접 공사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부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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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수탁자가 관리운영비를 과다계상하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도 관리위탁 사업비 정산업무를 태만히 해 정산금 약 3억5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은 2018년 8월부터 주민복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실내수영장과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또 공무원 B씨는 불법 청탁을 받아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했으며, 공무원 C씨는 공정률과 상관없이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을 태만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삼척·거제·보령시의 경우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거나 투자심사 결과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94.2%에 달하는데도 일부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강화군 공무원 2명과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수탁사 대표이사 1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하고, 고흥군 공무원 1명에 대해서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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