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2심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의 가치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 오류는 판결경정(정정)으로 해결될 단순한 오기나 계산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8기)는 전날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통상 상고이유서에는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이 담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부 쟁점별로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 이를 노 관장의 SK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한 것은 '치명적 오류'로, 노 관장의 기여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하므로 재산분할 액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판결경정결정 다음날인 지난 6월 18일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최종현 선대 회장)·원고(최태원)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액수 산정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에는 2심 재판부가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돼줬다고 판단한 점과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양측은 상고심을 맡을 새로운 대리인들을 선임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8기)를 선임한데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민철기(50·29기)·김성우(55·31기)·이승호(49·31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68·13기)과 강명훈 대표변호사(68·13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전 의원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지방법원장과 대전가정법원장을 겸임했으며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이번 사건 수임의 배경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고, 최근 노소영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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