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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코인 부정거래'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재판行…檢 "자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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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을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 위메이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4개월 만이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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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이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위메이드가 보유한 코인 약 2900억원치를 대량 현금화(유동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세가 급락하자 2022년 1~2월께 장 부회장(당시 대표이사)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믹스 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고, 위메이드 측은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팔아치워 현금화해 펀드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믹스 코인은 발행사인 위메이드 측의 과도한 현금화로 인해 유통량이 당초 거래소에 제출했던 계획 유통량을 초과했고, 결국 2022년 12월께 5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위메이드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던 장 부회장이 옵션 행사를 위해 위메이드 주가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즉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가 하락 방지로 장 부회장 개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장 부회장이 취득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장 부회장이 이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메이드 주식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코인의 증권성' 인정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 다만 검찰 측은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긴 했지만, 이는 위메이드 주가 관리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일 뿐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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