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 기준도 10억→12억원 이하로 완화
경기도 이천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을 위한 매출 기준도 완화한다.
이천시는 지역화폐인 '경기이천사랑' 활성화를 위해 현재 7%인 인센티브를 9월에는 1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란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예컨대 지역화폐 20만원 구매 시 10%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소비자는 2만원 할인된 18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연 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화폐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출산장려금'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산후조리비'는 지역과 매출액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다음 달에는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비지원쿠폰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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