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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檢가상자산합수단, 1410억원 압·몰수…검찰총장 "정식 직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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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1년간 40명을 기소하고 1410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오전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가상자산범죄합수단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그간의 수사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2023년 7월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현판식 후 수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2023년 7월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현판식 후 수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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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법령과 제도 미비 탓에 각종 범죄에 취약했던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26일 첫 출범했다. 검찰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스캠 코인' 사기나 시세조종, 불법 장외거래, 코인 예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41명이 입건됐고 이 중 18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에는 속칭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희문 형제를 비롯해 스캠 코인으로 809억원을 가로챈 '존버킴' 박모씨도 포함됐다.


관련해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 등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검찰은 현재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임시 조직으로 설치된 합수단을 향후 '부'로 승격해 정식 직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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