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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당당히 헌재 심판…野 반헌법·반법률적 행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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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 발의
용산 "北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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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없이 취임 단 하루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여야 합의 처리 민생법안 단 한 건도 없어"

이어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며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일곱번째로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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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방통위원장 2명과 달리 이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한 이유에 대해 "사실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되는 동안에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탄핵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 판결을 받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야당이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 봉투 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하는 법안 처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과 업계에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과연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회적 합의 통해 법안 마련하는 것 필요"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시기를 묻는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이 처리할지, 따로 처리할지, 언제 처리할지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상황을 보면서 정해질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헌법 제66조 제2항을 보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야당이 재차 강행 통과한 점에 대해서는 되새겨봐야 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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