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68억, 충남 44억, 대전 7억 등
재산피해 입은 주택, 사업장 대상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127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 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이미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권역별로는 전북에 68억원, 충남에 44억원, 대전에 7억원, 충북에 5억원, 경북에 3억원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에 재산피해(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등 5개 지자체에, 22일에는 충북 옥천, 충남 금산·부여,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등 11개 지자체를 지정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이라며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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