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930만원 피해 발생
시위 과정에서 휠체어로 승강기 출입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4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해 2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주한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시위를 하던 도중 건물의 승강기와 대리석 벽면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총 93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과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처음부터 재물을 손괴할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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