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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면승부? 자진사퇴? 중대 기로에 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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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표결 전까지 거취 결정
수장 공백 방통위…업무차질 불가피
방송법 개정·통신 규제 등 시장 영향

야권의 탄핵 공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린다면 방통위는 수개월 간 업무가 마비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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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될 전망이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을 위배한 경우 탄핵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퇴? 탄핵? 이 위원장 선택 기로
탄핵 정면승부? 자진사퇴? 중대 기로에 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원본보기 아이콘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를 하거나, 탄핵 압박과 정면승부하는 선택에 놓여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 결정이 내려져도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탄핵 결정에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위원장은 국내 최초 여성 종군기자라는 타이틀에서 '초 단명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다만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례처럼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한다면 향후 이 위원장의 방통위 업무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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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 하는 방통위…시장에 악영향

이 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결정을 기다린다면 최종 결정권자이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5개월 이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방송, 통신, 미디어 등 방통위 업무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가 번호이동 시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인 '전환지원금'이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Z 폴드6·플립6에서 사라지면서 방통위 수장 공백 사태가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통위는 시대와 맞지 않은 방송사 소유·겸영, 방송광고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초안을 마련 중인데, 이 또한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추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올해 하반기 추진 사업들이 뒤로 밀리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영업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사후 규제 기관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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