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12억원 이하로 상향
경기도 용인시는 이달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을 위한 연 매출 기준을 10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가맹점 등록 기준 상향 조정 의결에 따른 것이다. 심의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 매출 기준을 이같이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10억~12억원 사이에 있는 업체들도 이달부터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대상 업체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영업 중인 매장 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분)과 국세청이 발급한 총사업자등록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단 전통시장 내 사업장이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매출 기준 완화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다수 소상공인이 용인와이페이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더 많은 시민과 가맹점이 용인와이페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총 65억' 로또 1등 4장이 한 곳서…당첨자는 동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