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당·실비 외에 485만원 상당의 금품 등 제공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이 정한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7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40여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총 48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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