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음전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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