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례 여직원 탈의 장면 촬영
회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이모씨를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역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지난해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휴게실 청소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즉시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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