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안전시스템’ 착수
어린이 보호구역 14곳 보행안전시설 등 도입
울산시가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울산시는 3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 북구청, 울산경찰청, 사업수행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지능형 마을(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대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는 12월까지 총 12억5000만원(국비 10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북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확충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도입 ▲지능형 이동수단 온라인체제기반(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고도화 등이다.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확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자동연장, 녹색신호와 적색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내용으로 한다.
보행시간 자동연장에 따라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한 횡단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초록불 잔여 시간만 표시되던 신호등을 빨간불 잔여 시간도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교체해 보행자 무단횡단 감소에 도움을 준다.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비행기 활주로처럼 엘이디(LED) 유도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야간 및 우천 시에도 횡단보도가 잘 보이게 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도입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난폭·과속 방지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후면 무인 단속 시스템을 설치한다.
후면 무인 단속 시스템은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는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 및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 북구 호계로 신천교차로 주변 200m 구간에 울산지역 최초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제한속도를 도로의 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최종 운영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시는 지능형 이동수단 온라인체제기반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연계·수집되는 교통신호 정보, 영상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해 신호운영 효과분석, 보행자 행태분석 등을 위해 지능형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또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수집된 자료는 울산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로 제공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형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보행사고 예방과 보행 이동권 보장 등 시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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