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원안보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위기의 심각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화)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석유와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평시에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상시 비축하고, 위기 시에는 비축기관을 확대해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2월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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