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문양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갑질 금지 ▲공무원 3대 비위행위 금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문 강사는 갑질예방을 위한 강의에서 ▲세대간 인식차이 △갑질행위 요건과 주요 유형 ▲갑질 대처 방법에 대해 상황별로 분석했으며, 3대 비위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예방을 다루는 시간에는 관련 법령과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신병철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자칫 위반하기 쉬운 행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있는 교육이었다”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갑질, 음주, 성비위, 금품수수가 없는 청렴한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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