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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위탁업체 2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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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경남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2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2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위탁업체를 퇴출하라”며 노동부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2곳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2곳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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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았다”며 “전문성과 합리적 운영을 앞세워 업무를 위탁받곤 시민 혈세로 노조 파괴 전문업체가 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 업체는 지난해 7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를 받아 노조가 5일간 파업할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타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측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창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2곳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민주노총 일반노조 측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창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2곳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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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체에 대해서는 “31명의 직원에게 징계권을 남발하며 괴롭히는 곳”이라며 “노조원과 밥을 먹은 비조합원에게 조합원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고 노조에는 해산을 강요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관리자가 노조 지회 사무실을 여러 차례 침입하고 내부 서류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견 후 부당노동행위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미준수 등의 혐의로 A, B 업체 두 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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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지난 24일 창원시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청구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징계처분 남발, 쟁의행위 미참여 직원에 성과금 명목 지급, 노조 사무실 무단 침입 및 수색, 노조 해산 종용, 연차수당 부당 청구,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비용 편취 등을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청 앞에서 환경 공무직 위탁노동자들의 임금·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창원시와 민노총 일반노조 소속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은 임금 단체 협상에 들어갔으나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지난 11일부터 노조 측은 파업을 시작했고 현재 창원시 공무원 일부가 현장 수거 작업에 투입됐다.


시는 파업이 지속되는 동안 최대한 수거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조와 타협점을 찾아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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