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사이버 렉카 범죄수익 박탈하라"…수원지검장에게 지시
김유철 수원지검장, 오늘 이 총장에게 수사 상황·계획 보고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재차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사이버 렉카의 공갈·협박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장에게 "사이버 렉카의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29일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이날 대검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렉카 관련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총장이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5일 사이버 렉카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금품 갈취 범행에 대해 동일인의 다수 범행을 병합 수사할 것과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지속·반복적 범행 ▲수익 창출 목적의 허위 영상 게시 등 계획적 범행 ▲약점을 악용한 협박·갈취 등 악의적 범행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이 이같이 지시한 다음날 수원지검은 여러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해 신속하게 수사한 결과, 수사 착수 10일 만인 지난 26일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구속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공갈·협박·강요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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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구속된 이들 2명 외에도 연루자들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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