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오는 7월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으로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1조 5035억원)의 96.7%인 총 1조 4544억원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지난 2분기 중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3차 환급)실적은 347억9000만원으로 7월 말까지 지급됐다. 앞선 1차 환급(2월 실시) 및 2차 환급(4월 실시) 시 1년치(최대 이자환급기간)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을 받은 차주는 3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차 환급(지난해 중 이자납부분) 및 2차 환급(1분기 중 이자납부분) 관련 누적 집행실적은 총 1조 4196억원으로, 은행의 추가 지급 노력 등으로 지난 4월 말 발표한 공시실적(1조 4179억원)보다 17억원 증가했다.
은행은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 부재, 은행 거래 종료 등으로 인해 이자 환급금액 입금이 불가한 차주에 대해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액을 지급했다.
한편 3분기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은 오는 10월 중 시행되며, 해당 실적은 10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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