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731만 원에 위판
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돼 1억원이 넘는 가격에 위판됐다.
26일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투망해 놓은 통발 어구를 끌어올리다가 혼획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길이 710㎝, 둘레 360㎝, 무게 약 3t이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 흔적은 없었다.
밍크고래는 고래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1731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밍크고래는 국제 멸종위기종이다. 적색목록(IUCN)에 관심 대상(LC)으로 분류돼 있다. 1993년 체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멸종위기종의 고의적인 포획은 금지돼 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 생태계의 부전 미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예외다. 죽은 채로 혼획돼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거액에 팔려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지난 2월에는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길이 500㎝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7200만원에 위판됐고, 설 연휴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450㎝ 길이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3800만원에 위판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6000명 잘려나간다…"요즘 누가 먹어요" Z세대가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입금 된 비트코인 팔아 빚 갚고 유흥비 쓴 이용자…2021년 대법원 판단은[리걸 이슈체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431234020_1770601391.png)
!["세 낀 집, 8억에 나왔어요" 드디어 다주택자 움직이나…실거주 유예에 기대감[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509352029563_1770251720.jpg)











![[서용석의 퓨처웨이브]'도구'가 아니라 '존재'임을 선언하는 AI](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80619240A.jpg)
![[초동시각]지역의사 10년 '유배' 아닌 '사명' 되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225661581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